‘김영란법’ 시행을 적극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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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을 적극 환영한다
  • 사단법인 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
  • 승인 2016.08.0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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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지역 인터넷 언론 취재 환경 투명성 확보의 장으로 만들어야

지역인터넷신문들의 협의체인 사단법인 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회장 문상기. 시민의소리 대표이사 .이하 지인협)는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8일 법 적용대상에 언론인이 포함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데 대해 이를 적극 환영한다.

헌법재판소는 한국기자협회,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언론인을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헌법 제21조 언론의 자유와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역 인터넷언론을 포함해 1만6400여 곳이 오는 9월 28일부터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언론환경에 대대적인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에 시행될 김영란법이 완벽한 것은 아니다. 문제가 될 부분은 법을 시행해 가면서 보완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본다.

지인협은 헌재가 밝힌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그 파급력이 커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반면 원상회복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공직자에게 맞먹는 청렴성이 요구된다”는 판결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지인협은 취재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취재원과 출입처에 대한 도를 넘어선 언론의 갑질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지인협은 특히 지난 2005년 인터넷 언론이 법제화 된 이후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인터넷언론의 폐해를 더욱 심각하게 본다.

인터넷언론의 수가 늘어났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언론에 대한 도덕성을 갖추지 않은 언론이 늘어난 것이 더욱 문제라는 시각이다.

이로 인해 지역에서 건전한 지역인터넷 언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언론까지 비판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언론환경은 지역만이 아니라 중앙도 마찬가지다.

이 같은 언론환경에서 시행에 들어갈 김영란법은 언론의 자기정화를 위한 새로운 출발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지인협은 오랜 논란 끝에 합헌결정을 받은 김영란법이 언론의 자정기능을 회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언론으로 거듭나는데 힘을 보탤 것이며, 이를 적극 지지한다.

2016년 8월 3일
사단법인 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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