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식 시장 '주민소환' 절차 돌입, 민선 8기 전북 최초 '파문'...갈등·반목 심한 지자체들 확산 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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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식 시장 '주민소환' 절차 돌입, 민선 8기 전북 최초 '파문'...갈등·반목 심한 지자체들 확산 여부 ‘촉각’
  • 박주현 기자
  • 승인 2023.10.1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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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식 남원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절차가 시작되면서 주민소환법에 의한 본 투표까지 이뤄질지 주목된다. 특히 이번 남원시장 주민소환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전북지역에서 첫 사례로, 결과에 따라 거센 후폭풍이 예상됨과 동시에 타 지자체들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2일 남원시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받기 위한 신청서가 전날 접수됨에 따라 결격 사유가 없으면 1주일 안에 절차를 공고하고 청구인 서명부를 발부할 예정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 주민 서명 후 심사 통과하면 주민소환투표 가능...요건 충족 ‘관건’

최경식 남원시장(자료사진)
최경식 남원시장(자료사진)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이 임기 중에 위법 행위, 직무 유기, 직권 남용 따위의 행위를 할 경우 이들을 주민의 발의에 의해 제재’하는 제도이다. 

특히 주민들이 지방자치체제의 행정 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단체장을 통제할 수 있는 이 제도는 그동안 전국적으로 다수의 사례가 있었으나 전북도에서 주민소환제가 시도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2006년 5월 24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2007년 7월부터 시행됐으며 이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과 투표로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본격적인 소환 투표가 이뤄지려면 남원시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전체의 15% 주민 서명이 필요하며 관련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따라서 최경식 남원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절차는 최초 신청 주민이 향후 60일 이내에 남원시 전체 유권자 6만 7,691명의 15%인 1만 154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할 경우 요건을 충족, 주민소환투표가 진행될 수 있다. 투표가 진행돼도 투표율이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33.33%를 넘어야 개표가 가능하다.

주민소환제 이후 전국 11건 투표 실시...남원시 사례 관심 큰 이유는?

남원시청 전경(사진=남원시 제공)
남원시청 전경(사진=남원시 제공)

그동안 2007년 주민소환제 도입 이후 전국에서는 124건의 주민소환이 추진됐지만 실제 투표로 이어진 것은 11건에 불과했다. 그나마 11건 가운데 9건은 투표율 미달로 투표함조차 개봉하지 못했기 때문에 과연 남원지역에서 주민소환 절차가 제대로 이뤄질지 그 과정과 결과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남원지역 시민단체 등은 최 시장의 허위 이력 공표와 인사 전횡, 행정 역량 부족 등을 이유로 주민소환 추진을 협의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최 시장은 노사합의를 무시한 독단 인사, 원칙과 기준이 없는 인사, 관계 법령을 위반한 인사, 조직에 혼란과 무력감을 주는 인사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을 노동단체들로부터 받아왔다. 

지난 5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남원시지부,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24일과 25일 각각 성명과 호소문을 내고 "최경식 남원시장의 독단과 불통 행정이 지역 사회에 지속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대화와 타협을 촉구했다.

따라서 이번 남원시장 주민소환 절차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지자체장과 시민들 간 갈등과 반목은 비록 남원시 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도 유사한 사례들이 많다는 점에서 이번 결과가 다른 지역으로 파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다른 지자체들도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양새다. 

출처 : 전북의소리(http://www.jbso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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